에스지에이홀딩스(주)의 각종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지에이홀딩스㈜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에스지에이홀딩스㈜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4, KD빌딩 13층 세미나실
3.
참석대상 : 에스지에이홀딩스㈜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
4.
소집자 : 에스지에이홀딩스㈜
5. 회의 목적사항 :
가.
제 1호 의안 (사모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1) 조기상환 (PUT 옵션) 만기까지 기간 추가 담보율의 변경
2) 중도상환권 및 조기상환권
우선사항에 대한 조항 추가
6. 내용
가. 사채 조건 변경
구분 |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 |
|
변경
전 |
변경
후 |
|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7월 20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4년 07월 20일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 |
중도상환 |
- |
발행사의 중도상환권(CALL 옵션)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PUT 옵션) 일자가 동일한 경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PUT옵션)이 우선한다. |
주1)
<조기상환권 행사일 및 상환금액> - 변경 전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 |
조기상환금액 |
|
FROM |
TO |
||
2024-05-20 |
2024-06-20 |
2024-07-20 |
권면금액의 100.0000% |
<조기상환권 행사일 및 상환금액> - 변경 후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 |
조기상환금액 |
|
FROM |
TO |
||
2024-05-20 2024-11-20 2025-05-20 2025-11-20 |
2024-06-20 2024-12-20 2025-06-20 2025-12-20 |
2024-07-20 2025-01-20 2025-07-20 2026-01-20 |
권면금액의 100.0000% |
7. 공탁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4년 07월 08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사채의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시, 군법원을 제외한 어느
볍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증명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③ 신분증 -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행사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증명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③ 본인 인감 날인한 공증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⑤ 본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⑥ 대리인 신분증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법 510조 제 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4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의결권 서명행사에 관한 사항
가. 서면 행사 : 의결권은 상법 제495조 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 행사 방법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별도 첨부 참조).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 집회의 명칭과 일시, ② 사채권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③
보유사채금액, ④ 각 의안별 찬반표시, ⑤ 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
서면행사 시한 :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하기의 명기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자등록증명서 공탁업무를 에스지에이홀딩스㈜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위 7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송부처 :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 빌딩 6층 IPR팀
(T: 070-5204-0158)
라.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각 의안결의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결의의 인가와 효력 :
가.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http://www.sgahds.kr/)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10. 기타관련 문의사항은
에스지에이홀딩스㈜ IPR팀(T: 070-5204-0320,
070-5204-0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4일
에스지에이홀딩스 주식회사
사내이사 대표자 은 유 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