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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에이홀딩스㈜
제 6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에스지에이홀딩스㈜ 제 6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4, KD빌딩 13층 세미나실
3.
참석대상 : 에스지에이홀딩스㈜
제 6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
4.
소집자 : 에스지에이홀딩스㈜
5. 회의 목적사항 :
가.
제 1호 의안 (사모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1) 표면이자 지급의 변경
2) 담보율의 변경
3) 사채 만기일의 변경
6. 내용
가.
사채 조건 변경
구분 |
제
6회 무보증 사모사채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만기 |
2024년 1월 7일 |
2026년 1월 7일 |
만기일 2년 연장
및 이자율·담보율·변경 |
이자율 |
6% |
7% |
|
담보 (담보율) |
SGA주식 (130%) |
SGA주식 (120%) |
1) 표면이자 지급의 변경
표면이자는 연 7.0%으로 하되, 2024년 01월 07일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이자 연 6.0%에 대하여 2024년
01월 07일에 일시 정산한다. (상기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지연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담보
비율의 변경
본건 사채의 담보인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발행 액면가 천원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4,291,263주)의 담보율을
130%에서 120%로 변경한다.
3) 사채 만기일의 변경
본건 사채 만기일은 2024월
01월 7일에서 2년 연장한 2026년 01월 07일로
변경한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3년 12월 08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사채의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시, 군법원을 제외한 어느
볍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증명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③ 신분증 -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행사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증명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③ 본인 인감 날인한 공증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⑤ 본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⑥ 대리인 신분증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법 510조 제 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4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의결권 서명행사에 관한 사항
가. 서면 행사 : 의결권은 상법 제495조 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 행사 방법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별도 첨부 참조).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 집회의 명칭과 일시, ② 사채권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③
보유사채금액, ④ 각 의안별 찬반표시, ⑤ 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
서면행사 시한 :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하기의 명기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자등록증명서 공탁업무를 에스지에이홀딩스㈜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위 7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송부처 :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 빌딩 6층 IPR팀
(T: 070-5204-0158)
라.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각 의안결의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결의의 인가와 효력 :
가.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sgahds.kr/)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10. 기타관련 문의사항은
에스지에이홀딩스㈜ IPR팀(T: 070-5204-0320,
070-5204-0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01일
에스지에이홀딩스 주식회사
사내이사 은 유 진 (직인생략)